IT업계 '역차별' 논쟁…음원업계로 확대되나

산업1 / 여용준 / 2018-05-10 18:59:10
스트리밍 요금, 창작자 비중 높아질 듯…음원업계 "가격 인상 불가피"<br>구글·애플 등 국내 규정 피해가…지난해 IT업계 '역차별 논쟁' 재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외국계 기업 역차별 논쟁이 음원유통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음원 서비스 요금에서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음원 스트리밍 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원 스트리밍 요금 중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을 기존의 60%에서 73%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체부 역시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는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원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음원업계는 보면 멜론을 서비스하는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1027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2위 지니뮤직은 24억 원으로 전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NHN벅스는 5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미 할인 행사와 무료쿠폰 등으로 마케팅 비용이 상승해 이번 인상폭을 수용하기 벅차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인상폭이 높아질 경우 소비자 가격이 올라 창작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사이트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음원을 서비스해 해외기업만 배를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과 결합한 상태로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도 음원을 들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음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 단 구글 측이 저작권자와 개별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애플 역시 국내의 음원 저작권료 지급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애플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저작권자에게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금액은 국내 음원업계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음원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일었던 역차별 논쟁에 이어서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구글은 지난해 세금과 고용 문제, 망 사용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네이버는 세금과 망 사용료 등에 있어 국내 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진화에 나서서 겨우 진정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기업 상생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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