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알바생은 최저임금도 없다

산업1 / 정동진 / 2018-04-10 10:00:11
▲ 사진 / pixabay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20%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회원 137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9%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았다는 응답자는 50%였고, 29.1%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법적인 수령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63.5%에 달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2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나이가 적을수록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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