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의 일명 '유령주식' 실태 점검에 나선다.
8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사태처럼 증권회사가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 28억 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은 8930만 주, 발행한도는 1억2000만 주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선 유령주식이 배당되고 거래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랐고 8일 오후 1시 현재 12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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