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꺼번에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19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 여러 금융소비자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지만 구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진행 내용을 공시하고 유사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과 별개로 금감원이 해당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드러나면 제재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문위원회는 또 분쟁조정 절차중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노려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등을 활용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중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0만원 이하의 분쟁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 사실상 금융회사의 불복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분쟁조정과 금융민원이 많은 보험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의료자문'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지 못하게 된다. 전문가 소견이라도 보험금 청구 사유를 결정적으로 뒤집지 못하는 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관련 법률 제·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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