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대부업체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이용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 심사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 직접 설립·인수 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유도하는 등 부도덕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피하고자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도 했다.
또 대출 총액의 15% 이내로 규정된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격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을 장려하기로 했다. '차입금 과다'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정상 대출로 분류 가능한 부실 징후 대출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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