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제조사 직영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요금제 출시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함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뿐 아니라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휴대폰으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단말기자급제’와 관련, 방통위는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제조사 직영 매장, 대형마트 등에서 휴대폰 구매시엔 이통사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이달 중 이통사와 할인요금제 출시 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3G 휴대폰 뿐 아니라 LTE 휴대폰에도 적용된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LTE폰 역시 제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단, LTE 기기는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주로 유통돼 초기엔 3G 휴대폰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도 통신이 가능토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분실·도난 신고 된 휴대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KAIT)를 구축했으며 현재 이통사 시스템과의 연동을 테스트 중이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생산·출시되는 휴대폰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별번호를 표기토록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와 협의했다. 또한 ‘단말기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자체 유통망도 구축해 활용토록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조사 유통 혹은 중고 휴대폰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체계로 개편 중이다. 오프라인에선 대형마트 등을 통한 국내 제조사의 보급형 휴대폰 유통을 준비 중이나 실 판매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통사로부터 식별번호를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말기자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휴대폰을 분실하면 전화번호만 신고하면 사용을 차단할 수 있으나 ‘단말기자급제’ 시행된 이후에는 전화번호와 휴대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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