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파생거래와 자산운용사의 외환파생거래가 오는 25일부터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또 오는 9월1일부터는 금융위에만 신고하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거래규모와 횟수,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예외적으로만 파생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됐던 파생거래가 포괄적으로 인정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취급하는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외환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신용파생 거래 시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에서 외환파생 거래 시 ‘자기자본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하려는 경우 금융위와 재정부를 방문해 신고하도록 한 것을 간소화 해 앞으로는 금융위에만 신고해도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감독주체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이번 제도 개편의 정착추이를 살펴가며 내년도 규정개정시 업무자율성을 더 확대해 국내 자본시장 육성과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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