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고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5000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8만원, 주당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0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해 교육과 홍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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