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정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추심업무 위탁 금지 대상 금융회사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추심인 외에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상품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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