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짜고 정부입찰 따낸 유한킴벌리 檢고발

산업1 / 이경화 / 2018-05-10 18:21:25
23개 대리점과 10년간 41건 담합…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모토를 내세워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유명한 유한킴벌리가 대리점들과 함께 10년간 정부 발주 위생용품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나눠먹기 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유한킴벌리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조달청·방위사업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업체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총 26건의 공급계약을 따냈다. 총 입찰금액은 135억 원이며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이 담합으로 따낸 계약금액만 75억 원에 이른다. 담합 대상품목은 의료용·일반 마스크, 방역복, 소독포, 수술가운 등 유한킴벌리가 생산하는 생활용품 대부분이 망라됐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대리점과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법무부서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뒤 즉시 금지했고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절차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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