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뺑소니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처리 때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변경된 세칙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돼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할 경우 사고 1건 당 대물 100만 원, 대인 3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하지만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새롭게 바뀌는 세칙에서는 수입차도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적용하도록 했다. 차량가액은 자보 자기차량담보 가입 때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다.
현재 폐차증명서나 말소 사실 증명서만 내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폐차하지 않고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받아 보험금을 받은 뒤 부활 등록해 재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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