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바뀌는 보험제도…소비자보호 '방점'

산업 / 정종진 / 2017-12-18 13:30:29
장해분류표, 소비자 불리한 판정방법 개선<br>이륜차 등도 공동인수 통해 자차보험 가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2018년 무술년 새해 시작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관심을 둘만한 보험권 제도 변경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새로운 장해분류표 적용, 알릴의무 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소비자 보호'가 자리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마련된 보험권 제도 변경안들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에 불리한 장해판정 개선
우선 의료기술 발전과 정교해진 장해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민원·분쟁을 야기했던 '장해분류표'가 4월 바뀐다. 보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장해판정 방법 등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험사는 이를 기준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현행 장해분류표는 지난 2005년 개정된 이후 변화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장해분류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장해등급 기준과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장해상태가 추가된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상태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어지러움증이 있지만 장해기준이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던 경우나 폐질환으로 호흡이 곤란해 직장생활이 어려운 사례 등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해의 정의와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켰던 장해판정방법도 재정비가 이뤄진다.


◆이륜차‧화물차도 자차보험 가입
내년 1월부터는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륜차, 화물차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보 공동인수제도는 다수의 사고 이력 등 위험률이 높아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자 등은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우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하거나 1회 이상 고의사고나 보험사기, 공동인수 후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보험사가 공동인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보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분기중 구축될 예정이다.


◆계약자의 알릴의무…보험사 책임 강화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의무 역시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제도가 개편된다.


소비자들은 보험가입시 보험청약서상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고지의무)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직업‧직무 변경 등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통지의무)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같은 알릴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삭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우선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통지의무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가입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보험사는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고 통지의무 이행의 세부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해 정기적으로 고객에 설명해야 한다. 특히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알면 도움되는 다양한 제도
내년부터는 연금보험 보험료 납입 완료시 적립율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에 해지하더라도 이전보다 높은 적립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가입 유예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재난배책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미술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관광숙박시설, 도서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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