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CEO 선임절차 집중 조명"

산업1 / 정종진 / 2018-02-12 16:43:51
2018년 업무계획…지배구조법 준수여부 점검 등
금융감독원.<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해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등 관련 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에 따른 모범사례·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Best Practice'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나·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놓고 불거졌던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자율의 모범규준 마련도 유도하기로 했다. 우리·하나·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을 찾아 없앨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밴사(부가통신업자)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한다.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가 적정한지도 감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배치해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영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권역별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비공식적 규제를 줄이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현장 검사에서 금융회사 측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긴다.


금리 인하 요구나 상품 해지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된 보험상품의 개발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되 가상통화와 관련해선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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