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오는 22일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주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롯데의 사업 행보에 어떤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오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롯데 경영진 등 9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0월19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14개월만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외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신 전 부회장 등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서씨 등이 706억원대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만 95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겐 벌금 3000억원, 신 회장에겐 벌금 10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한편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기소돼 최근 검찰이 징역 4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롯데그룹이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한 대가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구형량이 적지 않은 만큼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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