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장거리 운전의 적은 ‘멀미약’…음식 ‘식중독’도 조심

산업1 / 이경화 / 2018-02-12 13:36:03
식약처의 권고 “즐거운 명절 연휴 위해 식품 위생·약·선물 등 주의하세요”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귀성·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운전자는 가급적 멀미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로 덮어 냉장 보관해야 한다. 또 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엔 문구·인증 마크와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정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귀성 운전자는 먹는 멀미약 금물 = 귀성·귀경길 장거리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은 가급적 운전자가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동승자라면 승차 30분 전에 먹고 4시간이 지나고 다시 먹는 게 바람직하다. 패치형태의 붙이는 약의 경우 만7세 이하의 영·유아와 임산부, 녹내장·배뇨장애 환자 등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감기약 성분 중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만큼 복용 후 운전은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전날 과음 후 복용하는 건 금물이다. 어린이가 감기약을 먹을 땐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나이와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명절 음식을 먹고 나서 많이 찾게 되는 소화제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으로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을 받아서 쓰는 전문의약품으로 일정기간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다.


조개류 익혀먹고 음식은 보관 철저 =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세가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데서 손 떼야 한다.


굴 같은 조개류와 지하수는 되도록 가열해야 먹어야 한다. 씻은 후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 먹는 게 좋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로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먹도록 한다. 베란다에 조리한 음식을 보관하는 일도 피하고 가급적 냉장 보관한다. 낮 동안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서다.


선물 살 때는 인증·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개선 같은 허위·과대광고에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힌 인증 마크나 문구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많이 팔리는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엄연히 다른 일반식품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장품 역시 피부 미용과 청결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거짓이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내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 화장품은 무조건 고가 제품을 사기보단 피부 유형과 선호 제품군 등을 고려하는 게 더 실속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


개인용 온열기와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살 때도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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