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2017년도 이제 보름만 남았다. 연말이 되면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이전처럼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졌지만, '13월의 폭탄'으로 좌절감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바뀐 제도를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부터 연말정산의 성패가 나뉜다.
우선 출생·입양에 따른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올해부턴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녀를 입양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무조건 자녀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다.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를 적용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아이 수학여행에 30만원이 들었다면 공제율 15%로 4만5000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학(대학원) 재학 중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집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제도도 생겼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을 포함시켰다. 월세 송금 증빙자료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월세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올해부터 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매월 62만5000원) 한도로 10%, 최대 75만원의 세급을 공제받는 제도이다. 내년에는 세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면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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