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지정된다. 또 앞으로 마약·향정신성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 병·의원, 약국 등은 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 상으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 18일부터 모든 마약류의약품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전 과정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모니터링하는 체계다.
아울러 개정안은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점관리품목은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하며 이번에 신설됐다. 일반관리품목은 중점관리품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오남용이 심각하고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3개 품목을 우선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나 미보고 범위 등에 따라 최대 약품 취급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으로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고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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