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08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발행고시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정기공시 위반 38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18건 등이다.
조치 건수는 전년보다 41.6%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0% 넘게 늘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 2016년 22억1000만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기업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부적으로 위반 정도가 중대한 50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4건은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미한 45건은 계도성 경고·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13건에는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공시위반 기업의 유형은 비상장사 37곳,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17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 등 56곳에 달했다.
비상장사의 위반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정기공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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