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회색지대(그레이존)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레이존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해 사업자의 시장 진출 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건강수명 연장을 경제성장 전략의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시장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사업 소관부처의 장관을 경유해 해당 규제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균형잡힌 법적 해석을 도출, 전향적 판단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치료 중심에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불확실성 해소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표,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생활습관 개선을 기반으로 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의료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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