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대출 연장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이 출시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같은날 정부는 신규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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