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전현진 기자]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한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는 단칸방에 사는 형편이지만 우유로 목욕을 한다. 또 다른 점주는 남는 유제품을 고아원이나 노인정에 자주 기부해 기부 천사로 불린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밀어내기’편 방송 내용이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등 대리점 대상으로 불법 착취를 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대리점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하는 등 강력하게 맞섰다. 이에 대리점주들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
◇ 남양유업 VS 대리점주들
지난달 25일 전ㆍ현직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가 제품을 강매하고 명절 ‘떡값’과 임직원 퇴직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호소문과 영상을 올리고 지난달 28일 서울 남대문로 1가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농성시위를 벌였다.
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상품을 ‘밀어내기’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본사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을 강매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주장한 남양유업의 불법적 착취 방법은 이렇다. 남양유업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구체적인 품목, 수량 등을 지시한다. 또 남양유업 물류센터에 재고 품목이 급증할 때 물류센터의 요청으로 대리점에게 밀어내기 품목과 수량이 할당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유제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강제 발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양유업의 대리점 불법착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남양유업은 명절이 되면 떡값이라는 명목의 돈을 요구한다. 각 대리점마다 10~30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착취했고 임직원 퇴직위로금까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대리점 업주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남양유업은 고소장에 이들이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인터넷과 언론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상당하다고 봐 경찰에 고소했다”며 “그들의 내놓은 증거는 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일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이창섭 대표와 정승훈 총무, 김대형 간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창섭 대표는 “남양유업의 불법 착취에 대한 관련 자료도 다 있다. 관련된 자료는 경찰에 다 제출했다”며 “조만간 무고죄, 금품수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주들의 맞고소한다는 입장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그 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일방적 계약파기?
남양유업이 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품 강매, 떡값 요구 혐의로 고발한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대해 계약 해지를 했다.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이창섭 대표는 “남양유업으로부터 지난달 31일 대리점 계약해지를 당했다.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전화해지통보였다”며 “2010년 2월에 2년간 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시작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양유업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재계약이 안된 상태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까지 1년 넘게 대리점을 버티듯 운영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물론 재계약한 사실도 없다”며 “남양유업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계약 기간이 만료 돼 종료한 것이지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처음 2010년 계약을 맺을 때 2년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분명히 나와있다. 한마디로 2년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이 따로 필요 없었던 것”이라며 “1년 계약 연장이 끝났으니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것이다. 대리점주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과거부터 계속된 ‘밀어내기’?
남양유업의 제품 강매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에는 대리점에 상품을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해당문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2009년 대리점 운영자 K씨가 우유를 강제로 공급해 팔도록 한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면서 “K씨에게 손해액의 6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는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아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남영유업 관계자는 “밀어내기는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이창섭 씨는 “남양유업의 불법 착취는 예전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너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직원들은 이 같은 행동이 당연하다고 여기고있다”며 “오너의 비도덕적인 경영 마인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법 착취는 계속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양유업의 태도에도, 이창섭 대표를 비롯한 대리점주들의 시위는 계속 될 예정이다. 이창섭 대표는 “남양유업은 이 같은 사실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남양유업이 이 사태에 대한 대책과 근절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찰 고소결과를 보고, 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도 뿔났다!
최근 유투브에는 남양유업의 불법적인 착취를 고발하는 △비열한 남양 다큐 △비열한 남양 모션 등 동영상 4편이 올라왔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분노하며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러나 한 소비자는 “남양유업 불매운동 하더라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계속 돼 대리점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거들이 남양유업 불법적 착취를 개인 블로그에서 다뤘지만 그들의 글은 남양유업의 ‘게시중단 요청’으로 임시 게시 중단돼 볼 수 없다. 게시중단 사유는 명예훼손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다룬 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측에 게시중단을 요청했다”며 “네이버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해 글이 중단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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