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불법으로 ‘담배 판매권’을 취득해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노컷뉴스는 세븐일레븐이 한 가맹점주와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담배 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법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한 지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에게 담배 판매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매장을 양수할 수 없다며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가맹점주가 “담배 판매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자 지역 담당자는 담배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수법들을 쏟아냈다.
세븐일레븐측 지역 담당자는 “회사로선 점포를 키핑(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며 “신청 과정에서 다른 곳의 경합이 들어오면 찾아가서 돈을 찔러줘서라도 폐업을 시킬것”이라고 공헌했다.
심지어 그는 “담당공무원 매수를 해서 경쟁 신청자가 누군지 확인할 것”이라는 등 공무원을 매수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졋다.
권리를 빼앗기기 전에 매수를 하면 돈이 적게 든다는 대목에서 이런 행위가 한두 번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지역 담당자와 점주의 교섭 자리에 세븐일레븐 측의 법무담당 직원도 배석했지만, 이런 불법 행위 발언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에게 가야 할 ‘담배 판매권’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법인 명의로 받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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