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하실적을 모니터링해 편법적 장기계약을 일삼거나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봐서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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