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증권사, 보험사의 예금보험료율이 현행 부보예금 대비 0.2~0.3%에서 0.1~0.25%로 낮추고 저축은행은 0.3%에서 0.35%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예보료를 감면해 주거나 초과 적립된 기금을 환급해 주는 목표기금제와 같은 금융권이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 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4개의 등급이 매겨져 예금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용역 결과가 이 같이 확정됨에 따라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의 경우 부보예금의 0.2%에서 0.1%로, 생보사는 0.3%에서 0.2%로, 손보사는 0.3%에서 0.25%로 각각 낮아져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저축은행은 보험료율이 현행 0.3%에서 0.35%로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은행은 현행대로 0.1%의 보험료율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현재와 같이 0.2%, 종금사는 0.3%의 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용역 보고서는 또 은행의 경우 5조7238억원, 증권사 1237억원, 합병증권사 560억원, 종금사 254억원, 생보사 2조9016억원, 손보사 6065억원, 저축은행 3조1817억원 등 각 금융권역별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기금 적립액이 이를 초과하면 예보료를 감면해 주거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목표기금 적립기간은 개별 금융회사의 파산 등 손실 발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이 6년, 증권사가 2~3년, 생보사와 종금사가 각각 5년, 손보사는 6년, 저축은행은 25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 요율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저축은행 업계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은행 등 구조조정이 완료된 타 금융업권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입장을 밝혔다.
차등보험료제는 각 금융사의 건전성 등급을 4개로 나눠 은행의 경우 15% 한도 내에서, 생.손보사와 저축은행은 7.5%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요율이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1등급은 보험료율이 기본료율 대비 10%, 2등급은 5% 할인되고 3등급은 기본료율대로, 4등급은 기본료율에 5% 할증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 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된다.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의 대부분이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 개별 증권사의 위험을 차별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회사별이 아닌 상품별 차등보험료가 도입돼 고객예탁금은 0.1%, CMA는 0.2%의 요율이 적용된다.
종금사는 회사 수가 2개에 불과해 차등보험료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보는 16일 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각 금융사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금보험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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