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아울러 77억9735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 수사팀도 최순실 씨의 구형량과 관련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또 “최 씨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구형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모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안 전 수석에게는 이른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당초 재단 출연금 강요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해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 지정되기 때문에 늦어도 1월 중순께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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