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공항철도㈜가 지난해 어려운 경영상태 속에서 약 50억5318만원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코레일공항철도 사장에게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회사의 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공항철도는 한 해 사업수익은 약 170억원으로 운영비용 951억원의 19.7%에 불과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지난해 1295억원의 정부보조금(최소수익보장액)을 받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도, 50억 5318만원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했다.
또 코레일유통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결 없이 임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건강검진비 등의 명목으로 최근 5년간 1억1802만원을 지급했다.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는 최소 2년차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능력급을 신규직원에게 지급해 최근 2년간 4925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사장 등에게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통보했다.
또 코레일유통주식회사 사장,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에게 앞으로 기타 급여지급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공항철도는 추가변경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사업비 4억9800만원을 부당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코레일유통은 화훼업, 청과업 등 67개 전문업종 취급매장에 대한 영업료(임대료)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12억51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누락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하지 않고 있는 등 매장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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