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최근 주식투자에 눈을 뜬 A씨는 오랫동안 분석 끝에 B기업의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투자했다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아나자 당황했다. 상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매도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낭패를 보지 않도록 'IPO 공모주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IPO 공모주 투자시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이들 서류에는 공모가 산정근거와 수요 예측 결과, 청약 현황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이 담겨 있다.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되면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이들 서류에서 공모가 산정방법과 근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별로 IPO 업무역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를 고려하는 종목의 주관회사를 확인하고 과거 IPO 실적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관회사는 기업 가치를 평가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산정하며 최종 공모가는 청약 이전에 희망 공모가를 참고해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통상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일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된다.
청약 현황 역시 확인이 필요한 필수요소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상장 후 주가 추이를 예측하고 싶은 투자자는 청약 경쟁률을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공모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장 초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하면 관련 주식의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으므로 물량 규모와 매도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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