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중 대부분은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손보사의 반환청구 소송 17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은 관련 소송 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롯데손보는 82건, MG손보는 48건의 소송을 제기해 전체 176건중 73.4%를 차지했다.
또 반환청구 소송의 선고 결과를 보면 보험사 전부승소율은 업계평균 36.7%을 기록했다. 이중 KB손해보험은 승소율이 100%에 달했으며 동부화재(60%)가 뒤를 이었다.
금소연은 롯데손보와 MG손보가 전체 건수의 73.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부패소율이 60%나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손보사가 소송을 악용해 기존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자를 상대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또 MG손보의 경우 과거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 해지나 담보해지를 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MG손보로부터 이유없이 소송을 당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네이버에 'MG손해보험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란 카페를 개설되기도 했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사의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손보와 MG손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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