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12일 금융업 감독규정을 금융감독원 소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금융당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만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고 교수는 이날 TF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을 금감원에 넘기면 훨씬 효율적인 감독·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하위 개념으로, 일종의 시행규칙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법령을 집행하고 감독·검사할 때 감독규정에 따른다.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는 기관의 영향력이나 위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다.
고 교수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금융위를 거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동양사태'를 예로 들며 "당시 동양그룹 계열사의 사기성 기업어음(CP) 판매를 알면서도 강제로 막지 못했던 게 감독규정 개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이에 대해 "금감원 또는 TF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행사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언에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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