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앞으로 300만 원 이상 이체된 금액은 ATM기기에서 30분 후 인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약 100명의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좌에서 이체된 건에 한해 ATM기에서 인출 가능한 시간을 10분에서 30분 후로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연인출을 연장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해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0만 원 이상 입근 건에 대해 즉시 인출하고자 할 경우 직접 금융회사로 방문해야 한다”며 “금융권역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에서도 3·4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개정안은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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