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봉식 기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를 악용해 공공기관과 18억 원 상당의 부당 계약을 맺은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고 속여 18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운 서울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조모(46)씨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재활센터를 설립한 뒤 장애인 20여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적용돼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쉽다.
조 씨는 이를 악용해 임모(47)씨 등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 8곳에 자신의 직업재활센터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17개 공공기관과 도합 18억 원 상당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래금액의 2∼5%를 수수료 명복으로 60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처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 받으면 이후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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