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준의 부동산칼럼] 보증금은 ‘보증금’이어야 한다

산업1 / 조항준 / 2015-05-08 17:07:59

조항준 신대림공인중개사 대표(서울 성산동)
서울시지정글로벌공인중개사
현 상명대학교대학원 글로벌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졸업
서울시는 2008년 외국인의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19명을 시작으로 현재 200여명의 공인중개사를 글로벌 공인중개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인중개들은 서울시 전역에서 외국인의 주거편의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계약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영문계약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인 나는 외국인과의 계약에 준비된 영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 법률 제도적 배경을 가진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관행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서로간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다. 하지만 현재 준비된 영문 계약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보증금을 ‘SECURITY DEPOSI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보증금은 차임의 일부를 이룬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달리한다. 또 다른 예로서 전세를 ‘KEYMONEY DEPOSIT LEASE’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우리 임대차에서의 전세가 기본적으로 채권관계인 반면, 영미권에서의 LEASE는 ‘PROPERTY INTEREST(물권)’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차임의 연체 및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대비한 Security Deposit로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엄청난 금액의 SECURITY DEPOSIT도 그 반환의 관행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SUBLET(전대)이 안 되는 LEASE(임대)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표현상 이해가 어려운 것이 이 뿐만은 아니라는 점이 더욱 문제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은 중개의 완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이 중개의 전부는 아니다. 중개의뢰로부터 시작하여 중개의 완성까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것이 계약으로서 완성되고 그 이후에도 분쟁의 발생 등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그리고 고객도 계약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으로 완성되는 중계에 있어서 불완전 계약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안고 영문계약서를 쓰느니 성실한 공인중개사로서 한글계약서를 고집하겠다는 것이 글로벌 공인중개사로 영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힘들어도 외국인의 정확한 이해를 돋기 위한 계약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거래 당사자도 그 이해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부동산 거래관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준비되어야 하고 분쟁 등의 발생에 있어 명확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시의 글로벌 공인중개사들은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서울시의 정책적 선택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실질적 지원과 글로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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