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실손보험 비급여 자기부담금 20% 확정

산업1 / 김재화 / 2015-05-07 15:18:38
보험료 과다 인상 억제와 보험사 비용절감 유도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늘 9월부터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로 확정된다.


또한 보험료 과다 인상을 억제하고 인상 시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했다.


가입자가 65세 이상 고연령일 경우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실손보험료 설명 의무화도 강화키로 했다.


보험료 갱신 시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안내해 시장경쟁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위 사항들 중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강화와 보험계약 설명의무 등을 오는 9월부터 나머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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