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에도 '시프트'…공급물량 늘린다

산업1 / 토요경제 / 2010-03-11 10:30:38
서울시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이를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1일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주택건설사업과 건축허가 방식 이외에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해졌다.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로 공급예상물량은 1만3000호로 추정된다.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에 따르면 역에서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했다.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시켜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또 심의 과정에서 입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 판단하에 대상 지역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난개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 중 10만㎡ 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 전체 면적인 19만6250㎡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역에서 250~500m이내 2차역세권의 경우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면적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시프트 공급을 최대한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8개 사업 대상지에서 1350호의 시프트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시는 전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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