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삼성전자가 전기설비를 조작해 몰래 전기를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117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모두 117억6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설치한 선로가 단순히 두 공장의 전기를 내부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해당 설비를 통해 변전소로부터 예비전력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정당한 계약 체결 없이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예비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삼성전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선로를 설치해 언제든지 추가 전기 공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예비전력의 취지를 고려하면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 사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10월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이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화성2공장의 비상전력을 화성1공장에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전력공급계약을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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