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관행 개혁 성과에 따라 소비자 이익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처럼 취급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9개 은행에 신용평가 모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올해 1분기),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2분기)이 권고대로 모형을 바꿨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한 은행의 경우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367명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은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일도 줄었다. 지난 1월 카드대금 납부 마감을 연장한 결과다.
은행 업무가 마감돼도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토록 하는 즉시출금, 카드사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송금납부 운영 시간도 연장됐다.
실제로 이같은 조치로 인해 한 카드사의 경우 즉시출금 이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만2655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2437건으로 약 2배가 됐다.
아울러 영세 가맹점에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도 하루(1영업일) 단축되면서 약 70만개의 영세 가맹점이 혜택을 봤다.
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5000건에서 34만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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