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규빈 기자] 한국항공우주(KAI)는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로 전·현직 경영진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공시했다.
KAI가 제시한 개선계획은 회계처리 및 준법통제 시스템 개선, 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감사시스템 개선, 윤리경영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임직원이 회계처리위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KAI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위한 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KAI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생과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AI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도 해제돼 19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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