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타인 신체손해(부상·사망 등)에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 불과해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 세입자나 고객이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 1건당 10억원 대물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다.
또 임차인 업종 변경 등 건물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이외 이유로 기존 건물이 특수건물로 변한 경우 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을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수건물 안전점검을 하는 화보협회는 최초 안전점검을 15일전에 통지해야 하며 특수건물 소유주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 과장은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며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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