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준법감시인과 임원추천위원회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은 사후적으로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수은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이사회 의결에 의한 준법감시인 임면, 임기보장, 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평가·보수체계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수은은 이른 시일 안에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무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선정해 은행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현재 수은 임원은 은행장이 제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수은은 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채용에서 부정 청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와 면접전형에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참여시키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과 임원선임 절차가 한층 강화되고, 채용과정은 더욱 투명해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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