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규빈 기자]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10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달부터 1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대 9천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로 2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천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3천600원부터 최대 1만6천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10월 9개월 동안 2단계에 머물렀던 것에서 한 단계 올라 3단계인 3천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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