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어긴 KT, 포스코 과태료 4억9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KT와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 포스코의 9개 사에서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위반 사례는 KT가 7개 계열사에 12건, 포스코가 2개사 2건으로 과태료는 각각 3억5950만원, 1억4000만원이다.
KT는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스카이라이프TV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다. KT이노에듀는 계열회사인 KT와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포스코ICT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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