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에 맞춰 은행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NSFR는 중장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영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해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도록 마련됐다 안정자금 가용 금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 금액으로 나는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을 총익스포저로 나눈 값이 3%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등이다. 지나친 차입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되는 감독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장에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여신거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업체 대표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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