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수입이 줄거나 퇴직 등으로 인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될 땐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신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10만원에 해당하는 계약만 해지 처리하고 환급금을 준다. 이후로는 20만원씩 내면 된다.
보험료를 더는 내지 못하거나, 내기 싫은 경우 '감액완납제도'가 있다. 감액으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이 남은 보험료로 충당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감액제도나 완납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보장 내용도 줄어드는 만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연, 운동, 체중조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도 계약 관리에 유익한 도움이 된다.
이 특약은 보험료 할인율이 최고 20%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해지하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때는 펀드 변경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펀드 변경 수수료를 4차례 정도 면제한다. 자산 배분 전략 등을 상담할 수 있는 '펀드 주치의(전용 콜센터)'도 있다.
자신이 사망하고 나서 보험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 연체 등의 알림을 우편으로 받는데 주소를 옮긴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보험사에만 주소를 알려도 다른 보험사에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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