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임우재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또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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