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1일 남양유업이 “74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에 74억여원, 매일유업에 54억여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양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 현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2월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구체적인 임원 및 실무진 논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회사는 가격인상율을 정하면서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도 보였다.
컵커피 시장은 2010년 기준 이들 상위 2개사가 75.5%(남양40.4%, 매일35.1%)를 점유했다.
한편, 남양유업 관계자는 “항소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공정위 처분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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