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될 경우 전국 9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경기도 3만1633가구 제일 많아
지난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오피스텔 등 전국 9만4792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1633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만4765가구, 부산 1만2218가구, 인천 7271가구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5만3669가구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지방의 경우는 1만 가구를 넘긴 부산에 이어 경남(5906가구), 대구(4618가구), 전남(3678가구), 충북(3122가구) 등의 순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해 극심한 전세난에 시달리는 세종시의 경우 2월 입주하는 ‘세종 e편한세상’ 아파트 983가구가 상반기 물량의 전부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4000여 세대가 취득세 감면 연장의 효과를 보게될 것”이라며 “세테크 효과와 봄 이사철이 맞물려 상반기 입주하는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 : 2% →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 4%→ 2%, ▲12억원 초과 4%→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 부동산 시장은 ‘무덤덤’
취득세 감면 연장소식에도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2월 1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2% 전셋값 변동률은 0.02%로 조사됐다. 매수세도 없고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전세시장도 조용한 편이다. 단 전세 물건이 부족한 데다 간간히 거래되면서 지역별로 전셋값이 소폭 오르기도 했다.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이 확정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일부 지역의 문의가 늘기도 했지만 거래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강남구(0.07%)와 강동구(0.03%)가 올랐을 뿐 다른 구는 모두 하락했다.
하락폭은 노원구(-0.09%), 마포구(-0.09%), 구로구(-0.06%), 종로구(-0.06%), 서초구(-0.06%), 양천구(-0.05%), 강서구(-0.05%), 도봉구(-0.04%), 송파구(-0.04%), 금천구(-0.04%), 서대문구(-0.04%) 등 순으로 컸다.
단지별 시세를 보면 노원구 하계동 하계 현대1차 103㎡형은 4억2000만~4억5000만원으로 500만원 하락했고 마포구 창전동 태영데시앙 105㎡형은 4억6000만~5억5000만원 대로 1000만원 내렸다.
경기 매매가 변동률은 -0.02%로 안양시(-0.11%), 고양시(-0.09%), 양주시(-0.06%), 수원시(-0.04%), 남양주시(-0.04%), 구리시(-0.01%), 안산시(-0.01%)가 하락했고 그 외 지역은 보합세다. 고양 풍림아이원3차 111㎡형은 1500만원 내린 2억~2억5000만원선이다.
신도시 매매가 변동률은 -0.02%로 지역별로 산본(-0.04%), 일산(-0.03%), 평촌(-0.03%)이 떨어졌다. 산본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산본 금정동 무궁화 화성 126㎡형은 1000만원 내린 3억4000만~3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천은 -0.03%다. 연수구(-0.07%), 서구(-0.06%), 남동구(-0.05%), 계양구(-0.01%)가 떨어졌고 오른 곳은 없다. 계양구는 매물이 쌓여있지만 급매물 외에는 관심도 없는 상태다. 효성동 현대2차 165㎡형은 500만원 내린 2억9500만~3억2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세시장 역시 움직임이 둔해졌다. 경기(0.03%→0.01%), 신도시(0.03%→0.02%)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서울 전셋값 변동률은 0.02%다. 광진구(0.06%), 서대문구(0.05%), 강남구(0.05%), 강북구(0.05%), 마포구(0.05%), 동작구(0.04%), 도봉구(0.04%), 영등포구(0.04%), 금천구(0.04%), 양천구(0.04%), 구로구(0.03%) 순으로 올랐다.
서대문구와 양천구는 전세 물건이 없다보니 주인들이 호가를 높였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신일해피트리 109㎡형은 250만원 오른 2억~2억2500만원에, 목동 89형은500만원 오른 2억5000만원~2억9500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 전셋값 변동률은 0.01%로 부천시(0.07%), 의왕시(0.05%), 성남시(0.03%), 양주시(0.02%)가 올랐고 그 외 지역은 움직임이 없다.
신도시 전셋값 변동률은 0.02%로 일산(0.07%), 분당(0.01%) 상승했다. 인천은 0.02%다. 지역별로 계양구(0.06%), 서구(0.06%), 연수구(0.03%), 중구(0.02%)가 상승했다.
분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주춤한 상태다. 물건이 부족해 소폭 올랐다. 정자동 아이파크분당3단지 211㎡형은 4억9000만~5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 올랐다.
◇ 지방세수 결손액 연 2조원 넘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12일 낸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취득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정기적으로 시행됐고, 법령상 4%인 세율이 최근에는 1%까지 인하됐다.
2011년은 3월부터 도입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수 결손액이 2조93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의 결손액은 24.8%인 519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12월에도 취득세 감면 때문에 도 1974억원 등 지방세수 7000억원이 덜 걷혔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보전 대책은 충분하지 않아 지자체의 어려움이 크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감소했다.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도 이 기간 41.2%로 줄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취득세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등 조세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과세에 속하는 취득세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키자는 것이다.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보고서는 “취득세 국세 전환 시 줄어들 지방세수는 국세 가운데 소득과세적 성격을 지닌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소득세(독립세화)와 지방법인세(공동세화)로 도입해 보전하면 된다”고 했다.
송 위원은 “중앙정부에 의한 임의적 세율변경은 제한돼야 하며, 세율변경 시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동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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