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금융사기 피해자 400여명 ‘방치’ 논란

산업1 / 김재화 / 2015-04-30 15:09:37
2년에 걸쳐 피해금액만 20억에 달해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협조합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수협조합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발생 건수에 대해 2013년 98건, 2014년 411건이다. 피해금액도 2013년 3억2100만 원, 2014년 20억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지난 2년간 피해액 23억6000만 원 중 단 1원도 보상하지 않았다. 더구나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대부분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들이 가입한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특약에 의해 이용자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은 상태로 파밍이나 스미싱을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의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협조합 관계자는 “400여건의 피해사례는 수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실제로 2011년 몇 차례 민원을 수용한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청한 고객은 없었다”며 “이종걸 의원이 밝힌 내용에 대해 금융사기 건수나 보상지급내역 등을 재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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