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사들이 암진단비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기준표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암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약관 개정을 통해 암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보장의 경우 감액기간과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종류에 따라 진단금 지급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기존 지급기준표에서는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지급사유별 암진단비 총액만을 표시하다보니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암진단 보험금(주계약) 가입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 대부분 보험사들은 고액암 4000만원(2년 미만 진단시 50%), 일반암 2000만원(2년 미만 진단시 50%), 특정소액암 600만원(2년 미만 진단시 50%) 등으로 지급기준표를 표기했다.
이같은 경우 지급사유별로 최초 1회한도씩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감액기간에 일반암을 진단받고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기준에서 가입후 1년 시점에 일반암을 진단받을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고 5년 시점에 고액암으로 추가 진단때는 차액이 반영돼 20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실제 표기된 것보다 적게 받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반면 개선된 암보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는 이같은 혼동을 없애기 위해 발생시점, 암 종류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액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주계약인 암진단 보험금을 암진단 보험금Ⅰ, Ⅱ, Ⅲ로 나누고 감액기간별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표기했다.
앞선 사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은 ▲암진단 보험금 Ⅰ(고액암)은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후 2000만원 ▲암진단 보험금 Ⅱ(고액암 또는 일반암)는 2년 미만 700만원, 2년 이후 1400만원 ▲암진단 보험금 Ⅲ(고액암, 일반암 또는 특정소액암)은 2년 미만 300만원, 2년 이후 600만원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암이 보험금 감액기간 중 발생해 보험금이 삭감되고 이후 고액암 발생시 차액이 지급된다는 것을 약관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암진단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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