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서 관해서 종전에는 보험약관에서만 규정했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 청약철회규정이 신설됐다.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또한 단순변심 등 사유 상관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는 청약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 일정기간 내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철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토요경제人] 문화재 수장고 혁신 ‘K-스토리지’ 이끄는 대원모빌랙 ‘이종진 대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21/p1065587223127645_833_h.gif)
![[토요경제人] '아트경영’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예술로 기업을 키우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5/p1065597154733467_413_h.jpg)
![[토요경제人] 하림 김홍국 회장,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치사슬 경영’의 설계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8/p1065602999871188_165_h.jpg)

![[토요경제人] "지역 살리고, 소비 돕고"...NH농협카드 이민경 사장 전략 '결국' 통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0722/p1065597998198081_664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