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순변심으로 15일內 보험청약철회 가능

산업1 / 김재화 / 2015-04-29 14:30:54
보험계약취소는 특정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가능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서 관해서 종전에는 보험약관에서만 규정했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 청약철회규정이 신설됐다.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또한 단순변심 등 사유 상관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는 청약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 일정기간 내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철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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