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산재돼 있는 조정기구를 통합하고 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11차 금융소비자포럼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시장감시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여러 조정기구에서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 비대칭은 물론 금융회사는 소를 제기해 분쟁 조정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며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 금융소비자 분쟁을 일관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조정시 소송을 중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에 대해선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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